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때문에 고민하던 60대가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15일 오전 7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한 아파트 옥상에서 이 아파트에 살던 최 모(64) 씨가 빨랫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옆 건물에 살던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한동안 강서구 녹단공단 일대 공사 현장에서 노동 일을 해 왔으며 일을 그만둔 뒤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6개월간 60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아 사용했다.

그러던 중 최 씨는 노동청으로부터 최 씨의 근무일수 등이 정당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니 추징금 600만 원을 포함해 1천200만 원을 환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유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팔순 노모까지 봉양하며 살던 최 씨는 자신도 당뇨병이 심해 병원 치료를 받느라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 이 같은 통지를 받자 행여 출가한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까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지기 전 최 씨는 자녀들에게 '아빠는 몸으로 돈을 갚으러 간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또 병원비 등을 빌려줬던 여동생에게도 '돈을 다 갚지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과 유족 진술로 미루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최 씨가 옥상으로 올라가 목을 맨 것으로 보고 사망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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