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실업 후 재취업해 일을하고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아온 30대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8일 실업 후 재 취업해 일을 하고 임금을 받고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따로 받아챙긴 김모(37)씨 등 4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지역 고용센터에 근로기간을 허위로 신고한 후 1인당 300만~400만 원씩 실업급여를 받는 등 모두 1625만 원의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지인들의 이름으로 일하면서 실업급여과 함께 임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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