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내년에는 대규모 실업자 발생 등 노동시장이 악화하면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이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용 안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악화 시 한시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안정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조치계획 건수나 구조조정 계획 사업장 급증으로 실업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임금의 4분의 3, 대규모 기업은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민간 간 통합 일자리 정보망을 구축하고 교대제 운영에 관한 전반적 실태점검을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청년ㆍ고령자ㆍ여성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 노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청년 인턴이 4만명으로 확대되고 청년 인턴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취업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50세 이상 근로자 새일터 적응지원사업'이 신설되고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가 22만명으로 늘어난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도 추진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 3분의 1씩이 지원된다.

근로자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되고 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대상이 7만명으로 늘어나고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시정된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도입해 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지속될 경우 체불임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체불이 지속할 경우 근로자가 보증기관에 체불임금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이 일정한도의 체불임금을 선(先)지급하고 건설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현장훈련 지원 확대, 중소기업 훈련 활성화, 신성장동력 등 유망분야에 대한 훈련 확대(2011년 1천148억원→2012년 1천645억원), 내일배움카드제 개선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pdhis959@yna.co.kr

* 연합뉴스


* 출처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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