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통해 가입 가능

“뭐니 뭐니 해도 내 장사가 최고야!”

은퇴 없이 계속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수입도 더 나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 창업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자영업자들이 가지는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

김모(35ㆍ 여)씨는 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커피전문점을 열었다. 그러나 막상 사업에 뛰어드니 신경 써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기존 점포와의 경쟁, 메뉴개발, 홍보, 그리고 자금관리까지 챙겨야 했다. 퇴직금과 대출 등 모을 수 있는 돈은 모두 모아 사업을 시작한 김씨는 불안하기만 하다.

김씨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시작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일반근로자처럼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폐업 후 생계안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50인 미만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준보수를 정해,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납부하면 되므로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주도 직장인들처럼 직업능력개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30년간 사업을 해 온 박모(55)씨는 항상 직원들에게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다 보니, 사업을 하면서도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그런데 박씨 같은 사업주도 직장인들처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자들이 직업능력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은 ‘직무수행능력 향상 지원’을, 사업을 중단한 사람은 ‘내일배움카드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제도 시행(2012년 1월22일) 이전 사업자는 7월21일까지, 이후 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6개월간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 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혹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민재 기자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최신뉴스를 엄선합니다. 문제가 되는 보도내용 또는 게제삭제를 원하는 경우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수정 및 게제삭제는 본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