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01일부터 2013년 02월 15일까지의 교육기간인데
2013년 01월 03일에 수강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수강포기를 하려구 절차를 따라가다보니
hrd에서 수강포기신청하고 수강평가를 하면된다는데
다른 절차는 없는지요?
또 환급이란 내용이
제가 자비부담 45%를 하는 과정을 수강했는데
11월에 25만원 12월에 21만여원을 납부했는데
환급을 받는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환급을 받는다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인지?
통 알수가 없어서요?
쉽게 수강료를 제 통장으로 환급을 받는다는 것인지?
제가 처음 받았던 것이고 갑작스럽게 포기해서인지
어리둥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