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훈련기관 선정결과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14년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훈련기관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훈련기관 선정

     246개 훈련기관 선정(붙임 선정현황 참조)

   2. 위탁훈련기관 유의 사항

     위탁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위탁훈련기관 선정신청 공고일(‘13.10.29.)부터 심사신청서상 훈련개시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이 취소되며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과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기관 또는 해당 훈련과정이 위탁 또는 인정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과 달리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재정사업 대상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사신청서상 제시한 훈련개시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훈련생 모집 부진 등을 이유로 훈련개시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위탁계약 체결 당사자인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훈련개시일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훈련과정의 폐강이나 훈련생 모집 부진 등으로 위탁훈련기관의 훈련실시가 부진할 경우 차년도 위탁훈련기관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위탁훈련기관의 훈련과정별 계약기간, 훈련비 등 세부 사항은 별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금번에 선정한 과정을 대상으로 훈련품질향상을 위한 우수훈련기관 육성·지원, 적정 훈련비 지원, 취약계층 훈련 확대, NCS 적용 과정 도입 촉진, 채용연계형 등 인력수요 반영 과정 확대, 훈련교사 및 훈련기관의 전문성 향상, 훈련수료생 능력평가 우수모델 확산 등을 포함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개선방안 및 시범사업계획()을 마련하여 ‘14.1월 중 별도 공고할 계획입니다.

    붙임 1. 2014년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훈련기관 선정현황 1.

             2. 실시계획서(서식) 1.

 

                                     2014. 1. 3. 

 

                                                                       고용노동부장관   


* 출처 : 노동부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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