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신고포상금 제도란?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관련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5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27조

부정수급이란?

☞ 사업주 직업훈련비 지원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훈련생이 반드시 훈련에 참여하여 출석률이 80%이상 되어야 함
따라서, 실제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결석ㆍ지각 등으로 수료기준(출석율 80%)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서명 등을 통해 허위로 출석부를 조작하여 훈련비를 지원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됨


* 출처 고용노동부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