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 불공정 관행 정상화"

직업훈련 관련 비리나 부정수급, 불편사항을 제보받습니다!!


○ (신고기간) 2014. 9. 24. ~ 2014. 11. 30. 


○ (신고방법)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기재


○ (신고 대상자) 비리 및 부정수급과 관계된 고용노동부 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훈련실시 사업주, 훈련생, 훈련부정행위 제의자 등


○ (신고대상 비리, 부정행위) 직업훈련과 관련한 금품ㆍ향응 및 편의 수수, 부당한 압력행사, 훈련비 부정수급 등 신고 대상자들의 비리, 부정행위


  - (주요 유형) ①훈련기관과 사업주가 공모하여 훈련 미참가자를 훈련생으로 등록, ②훈련시간과 출석부를 조작, ③사업주가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훈련비 부정수급 등

※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익명가능)


○ (신고처)


   - 온라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http://www.hrd.go.kr/→ “부정비리신고”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 “Help-Line(헬프라인)” 시스템


   - 우편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7호,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우 339-012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실 우 681-240


○ (신고자 포상금 지급)

- (부정행위 신고) 최고 3천만원 한도

* 출처 고용노동부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미용,굴삭기,요양보호사,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