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과정의 9월 정기심사 일정 변경으로
기존 재직자 개인지원제도 훈련과정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연장대상 훈련과정

 ㅇ 대상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또는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제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유효기간 만료가 ‘14.8.1. 이후인 과정
 ㅇ 목록: 붙임 참조

 

2. 연장 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ㅇ ‘14.10.10. 이후 유효기간 만료 과정: 만료일 ∼ ’14.12.31.
 ㅇ ‘14.10.10. 이전 유효기간 만료 과정: ’14.10.10. ∼ ‘14.12.31.

 

3. 기타사항

 ㅇ 유효기간 연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14.10.10(금) 09:00 일괄적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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