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단 PC버전을 통해서 지역별 과정별 교육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접속시)

통합심사 신청과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 첨부자료와 같이 검토결과를 안내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 신청 관련 주

요 민원사항 검토

[ 신청기간 추가 연장 요청 관련 ]

Q1

훈련과정의 모든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였으나 최종 ‘신청(완료)’버튼을 클릭하지 못하여 마지막에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신청이 불가합니다. 금년 신청기간미리 연장*해준 바 있으며, 통합 심사를 연 2회로 증회하여 실시할 예정이므로 추가 신청기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감일까지 정상적으로 청완료된 훈련과정에 한하여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14.11.3(월)로 예정되어 있던 신청 마감을 ’14.11.7(금)로 연장(‘14.10.30.공지)

Q2

신청 마감 시간 전에 정상적으로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감시간 이후, 현재 전산에서 ‘작성중’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인가요?

A. 일부 전산오류*에 의하여 발생되어 신청되지 않았던 훈련과정(37개 과정)에 한하여 정상적으로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해당 훈련과정은 HRD-Net 신청화면에서 ‘신청중’**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산오류 : 훈련기관에서 신청완료한 후 신청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탭(tab)으로 이동한 훈련과정은 작성중 상태로 돌아가는 오류

** 정상적으로 신청된 경우 HRD-net에 ‘신청중’으로 표시

[ 신청내용 수정 관련 ]

Q3

신청 완료한 훈련과정의 입력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전산에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신청기간 마감 후 모든 수정은 불가합니다. 마감 이후 신청 내용에 대하여 수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오류없이 신청을 완료한 훈련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정 기회 및 기간은 추가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 가능, 신청기간 종료 후 추가 신청 및 수정 불가 안내(2015년 통합심사설명회자료 p.13)

[ 훈련비 선택 오류 관련 ]

Q4

‘항목별 심사’를 받고자 하여 훈련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 신청서에서 ‘기준단가’로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목별 심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A. 위와 같이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훈련기관에 대하여 별적으로 기관의 의사를 확인하여 훈련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항목별 심사’를 선택하여 신청하였으나 훈련비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단가’ 신청으로 간주되어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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