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325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추가 선정 계획을 공고하오니, 첨부의 공고문과 관련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2015-325호

2016년도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추가 선정 계획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추가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개 요

1

추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15. 11. 10(화) ~ ‘15. 11. 12(목) 18:00까지

※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 가능, 반드시 기간 및 시간 엄수

마감일 전에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과부하로 인해 ‘신청완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신청 바람

신청내용 수정·보완 기간 : ‘15. 11. 13(금) 09:00 ~ 18:00까지

※ 마감 이후 단순 입력 착오에 따른 정정 요청이 많아 부여하는 기간으로,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된 과정에 한해 수정·보완이 가능

수정·보완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하여 정확히 입력 바람(단순착오 및 오기로 인한 심사 시 불이익은 해당 기관의 귀책사유임)

신청방법

HRD-Net(www.hrd.go.kr) 시스템을 통해 신청

HRD-Net 로그인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 심사신청 > 15. 일반고 특화

추가 신청 기간에는 별도의 수정?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신청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 작성서식 등 제출물 등록(온라인 업로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기존 신청 기관 중 조직 및 인력, 재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간 내 제출 요망

2

신청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 신청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직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또는 학원설립운

영등록증,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등에 신청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직종

(과정)이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추후 신청과정의 직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정 취소

「15년도 하반기 통합심사 신청자격(직종등록) 관련 증빙 변경사항 안내?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공지사항 (15.09.04) 참고

신청기관은 신청 과정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고시) 등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관련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은 기관 설립을 위한 최소 기준이므로 미충

족 시 부적합 처리

심사 당시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추후에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15년 하반기 현장심사 공고일(’15.9.15.) 기준 1년 이내 실업자 직

업능력계좌제(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또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에 참여한 기관
*이거나


*
현장심사 공고일 1년 이내에 HRD-Net 상에 해당 기관이 훈련과정 개시(일) 또는 종료(일)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

- ‘15년 하반기 현장심사 공고일(’15.9.15) 기준 1년 이내 일반고 특화 훈련

과정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중
관할 교육청 위탁계약서*를 제출한 기관


추가 신청 가능

* 『관할 교육청 위탁교육계약서』1부를 FAX(02-6943-4026)로 제출해야 함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한 또는 부적합 판정

- 훈련기관 인증평가 ‘인증유예’ 기관(10월말 최종확정 통보예정)은 신청한

모든 훈련과정
에 대해 최종 ‘부적합’ 판정

- ‘13년도 또는 14년도 훈련기관 역량평가 ‘E등급’을 받은 기관* 모든


훈련과정 신청 제한

* 역량평가 ‘E등급’ 이후 E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기관 또는 15년도 인증평가 시 ‘1년 인증’ 또는 ‘3년 인증’을 받은 기관은 신청 가능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과정)이 위탁 또는 인정제한을 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관

3

추가 신청 가능 직종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전체 115개 직종 중 품질경영, 디지털디자인, 보석디자인, 제품SW구축, 디지털컨버전스를 제외*110개 직종


* 추가 신청불가 직종 : 국기 5개 직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품질경영

디지털디자인

보석디자인

제품SW구축

디지털컨버전스

○ (실업자 일반직종) 음식 조리(요리분야) 직종

4

추진 일정

○ 기관 및 과정심사 : ‘15. 11. 16(월) ~ 11. 27(금)

○ 지역별심사 : ‘15. 11. 30(월) ~ 12. 2(수)

○ 훈련비심사 : ‘15. 12. 7(월) ~ 12. 9(수)

○ 최종발표 : ‘15. 12. 18(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심사 물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안내사항

심사 세부기준 및 방법은 「2016년도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와 동일함

「2016년도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15.10.14)?, 「2016년도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선정 관련 FAQ(14.10.20)?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공지사항 참고

반드시 기관심사 증빙자료인

서식2

『훈련기관 조직 및 재무 증빙 서식』을 [기본정보 > 기관증빙자료]에 포함하여 첨부해야 함

- 구체적인 조직 및 인력, 재무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음에 따른 기관심사 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귀책사유임

금번 추가 신청 훈련과정기존 신청 훈련과정*의 선정 과정 수가

당초 공고된
지역별 직종별 선정 규모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그 선정

규모 내에
서 추가로 선정할 예정

- 선정 규모 내에서 기존 신청 훈련과정을 우선 선정 후 추가 신청 훈련과정을 추가로 선정

* 기존 신청 훈련과정 : 「2016년도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15.10.14)를 통하여 신청한 훈련과정

문의처

문의사항

문의처

HRD-Net(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

신청 및 심사 관련 문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 (1644-5113 (2번))

* 연결 후 ‘일반고 특화’ 심사 신청 관련 문의임을 먼저 알려주시면 신속한 응대가 가능합니다.

【관련 서식 목록】

1. 훈련기관 시설 증빙 서식

2. 훈련기관 조직 및 재무 증빙 서식

3. NCS 자율 적용 과정 교과편성 계획 서식

4. NCS 적용 과정 교과편성 계획 서식

5. 평가계획서(서식)

6. 평가계획서(예시)

7. 훈련기관 장비 관련 증비서류 서식

8. 훈련비 산출내역서 서식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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