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11월 30일 개정 고시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4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위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석률”이란 실제 출석일수 또는 실제 출석시간을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으로 각각 나누어 백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2. “수료”란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인터넷원격훈련과정에있어서는 학습진도율이100분의 80 이상이고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를 이수하고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미수료”란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 미만을 출석한 경우를 말한다.

4. “수강포기”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을 수강중인 사람이 해당 훈련과정 종료 전에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하여 수강할 의사가 없음을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의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수강포기로 보지 아니한다.

5. “훈련기관”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지원금 기준금액”이란 훈련기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한 1인당 수강료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한 금액을 말한다.

7. “제휴금융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의 발급과 훈련비용 정산?지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8.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2장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훈련과정 및 훈련과정의 수강

제3조(지원대상자) ① 이 고시에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일 것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것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4호 따른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따른 휴직 중인 사람

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사람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고용된 기간이 3년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을 합산한다)이고, 그 3년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훈련이력이 없을 것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중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제한 중인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의2(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1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카드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카드 발급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서류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카드 발급 대상 여부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카드발급 대상이 아닌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미발급 통지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휴금융기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대상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의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카드는 발급일(대상 확정 결정일)부터 1년간 유효하며,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제휴금융기관의 카드발급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개시일까지 제5항에 따른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대상 인정서를 훈련기관에 제시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이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실업자 계좌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기간에는 이 규정에 따른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제6항에 따른 카드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이 고용형태 변경 등으로 카드 발급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자격 변경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 자격 변경 이후에참여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변경된 별표 1의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훈련과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말한다.

제5조(훈련과정의 수강) 훈련생은 동일한 시간에 실시되지 않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1일 2개 과정(인터넷원격훈련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3개 과정)까지 수강할 수 있다.

제3장 훈련과정의 인정 및 훈련실시신고

제6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① 법 제17조 및 제19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통 요건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나.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다만,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르칠 것

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이ㆍ전직과 관련이 있을 것

마.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등급이 최하위 등급이 아닌 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것

2. 과정별 요건

가. 집체훈련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외국어과정을 제외한 과정(이하 “집체훈련과정”이라 한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2)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로 할 것. 다만, 교과내용, 훈련교사, 훈련시설 등을 고려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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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노동부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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