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추가선정에 관한 이의신청 인정 대상 훈련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44호

2016년도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추가선정에 관한 이의신청 인정 목록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추가선정에 관한 이의신청 인정 대상 훈련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인정대상 훈련과정 목록 및 인정 내용

○ 이의심사 인정 목록 : 붙임 1 참조

○ 인정 내용 : HRD-Net에 별도 공고

2.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2016. 1. 1 ~ 2016. 12. 31

* 다만 과정 운영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17년 1~2월까지 과정 운영 가능

3. 훈련기관 유의사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의 내용에 따라 적합훈련과정의 실시 제한, 인정 취소 등이 됩니다.

○ 적합훈련과정 선정 후 신청자격이 변경되거나, 허위정보기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인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 재정사업 대상 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인정받은 훈련과정 운영 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저작권법 위반 등 부적정한 훈련교재 사용 시 인정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은 훈련과정일지라도 훈련생(일반고 학생)이 미배정되거나 훈련생 모집을 하지 못한 훈련과정은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4. HRD-Net 시스템관련 안내사항

훈련과정 심사결과 상세 정보는 2016. 1. 26(화) 18:00부터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심사 결과)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 이의심사결과

훈련과정 심사결과 적합 판정된 훈련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처리해야 하는 업무 절차 안내

* 훈련과정 실시 전환 처리

(훈련과정 선택후 과정실시전환 버튼 클릭)

 

[메뉴명]

통합심사 >> 훈련과정실시전환

* 훈련과정 실시전환 처리 후

- 훈련과정 변경(강사 및 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 변경인정신청 및 변경신고에서 처리 가능

- 훈련실시신고를 위해 훈련실시기간추가 /시간표등록/훈련생등록 처리가능

훈련과정실시전환을 처리해야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실시전환을 처리한 과정은 “통합과정 메뉴”에서 조회됨

 

5. 기타사항

○ 인정된 훈련과정에 한하여 교육부·교육청과 협의 후 학사관리 매뉴얼을 훈련기관 및 학교에 배포하여 학사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적합 훈련과정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중이라도 예산의 부족, 인력의 과잉공급 등이 우려되는 경우 유효기간의 단축 등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 : 1644-5113 (2번)

 

붙임 16년도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추가선정에 관한 이의신청 인정대상 목록 1부.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 출처 : 노동부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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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국기가간전략카드 신청관련문의(it교육만 상담가능) : 070-4176-1300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www.hrdclub.co.kr

 

* 국비훈련생위탁모집과정은 수강생모집현황에 따라 개강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개강유무확인요망)

* 2015년/2016년 국비교육이 대부분 카드발급제로 바뀌면서 교육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카드발급 1~3주 소요)

* 수강생모집 현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강하는 곳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국가기간전략교육은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 내일배움카드제,일반수강생은 면접없이 선착순 접수입니다.

* 일반수강생은 국비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 국가기간전략교육인 경우 전액무료교육

*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유무에 따라 무료 또는 본인부담금있음.

* 근로자카드 인 경우 정규직은 본인부담금 20% 비정규직 100% 무료교육

* 고용보험 적용자는 재직자대상교육입니다.(수강생모집에 따라 교육장은 달라질 수 있음)

* 교육기관 승인변경 및 취소로 인해 국비교육이 일시 중단 될 수 있음.

* 모든 정부지원과정은 수강생모집이 되야 개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시 개강합니다. 개강일정을 유선상으로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