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4차) 인정 목록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16년 4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계좌적합인터넷원격

훈련과정 인정 대상 훈련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6.2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2016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4차) 인정 목록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16년 4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 인정 대상 훈련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인정대상 훈련과정 목록 및 인정 내용

○ 목록 : 붙임 1 참조

○ 인정 내용 : HRD-Net에 별도 공고

 

2.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 2016. 6. 21. ~ 2017. 6. 20.

 

3. 훈련기관 유의 사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의 내용에 따라 적합훈련과정의 개시 제한, 인정 취소 등이 됩니다.

인정받은 훈련과정 운영 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저작권법 위반 등 부적정한 훈련교재 사용 시 인정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승인된 훈련과정의 경우 제시된 조건을 보완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조건 보완 후 승인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2.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4. 기타사항

유효기간 중이라도 예산의 부족, 인력의 과잉공급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의 단축 등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16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 인정 목록(4차) 1부.

2.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 인정 관련 유의사항 1부.

 

2016. 6. 2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 출처 : 노동부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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