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관련 Q&A


1. 사전 심사 관련

신청자격 및 필수요건


Q1[인증유예] 신청자격요건 부적합 판정사유로 ‘해당기관은 인증평가 미신청 또는 15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유
예를 받은 훈련기관이므로 신청한 훈련과정 모두 부적합 판정함’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신청자격요건 부적합 판정은 신청 마감 전일 기준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신청 제한을 받습니다.

16년도 신규기관 인증평가 미신청 또는 인증유예를 받은 신규기관    15년도 훈련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를 받은 기존기관
  
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설명회 자료집 p 24

 

 

Q2 [행정처분] 기존에 행정처분 받은 과정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이 위탁제한을 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행정

처분 범위(기관 또는 과정단위 행정처분)에 따라 심사 신청 제한을 받습니다.

- 기관단위 행정처분 : 전 과정 부적합 판정

- 과정단위 행정처분 : 처분 과정과 동일하다고 판단된 경우 부적합 판정

 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설명회 자료집 p 24

 

Q3[NCS 비적용] NCS 비적용 과정으로 신청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해당 과정은 NCS 훈련기준이 개발된 직종으로서, NCS를 적용하여 편성하여 신청해야 함에도 NCS를 적용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NCS가 개발된 797개 직종의 경우 반드시 NCS 훈련기준을 적용하여 훈련과정이 편성되어야 하며, 타 정부부처 법정직무교육과 양성지침이 고시된 일부 직종(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등) 등 공고에 제시된 사유 외 NCS 비적용 과정으로 신청된 과정은 심사위원의 검토를 거쳐 부적합 판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신청 [NCS 편성] 관련 안내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집체(통합)훈련심사-공지사항-57번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신청(NCS 편성) 및 Q&A 관련 안내


【(NCS 비적용 과정) 허용 예시】
 NCS 훈련기준 미개발 60개 직종
 NCS 훈련기준 개발 797개 직종 중 아래 해당 과정
 ① 타 정부부처 지정 법정직무교육 : 요양지원, 선박기관운전 분야 등
   - (허용)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탱커 직무교육, GMDSS 직무교육 과정 등
 ② 타 정부부처 자격증 취득과정 중 편성내용(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등      NCS 편성이 불가능한 분야
   - (허용)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장례지도사 자격취득 과정 등
 ③ 훈련기준은 개발되었으나 NCS 편성이 불가능한 분야
   - (허용) 인테리어필름 시공 양성과정(필름래핑), 애견미용사 양성과정 등
※ 기존 애견미용분야의 경우 헤어미용(12010101)직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헤어미용의 훈련기준이 개발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나, 개발된 훈련기준이  애견미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NCS 비적용 과정으로 인정
 ④ NCS 훈련기준 미개발 직종 등
  - (허용) 육아휴직 복귀지원 프로그램 등

 

 

Q1 직종이 변경되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직종변경이 된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A.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 [심사결과] > [심사결과조회]에서 ‘사전’심사에 대한 결과 조회를 통해 해당 과정의 직종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절차 없이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실시전환 및 운영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기본요건심사에서 직종이 변경된 경우 부적합 판정 또는 훈련기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직종분류검토의 목적은 훈련과정의 훈련목표 및 훈련내용을 고려한 직종변경을 통해 적정한 훈련비 및 취업률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단, 직종변경된 NCS 단가로 훈련비가 적용되므로 해당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직종 조건부란 무엇인가요? 조건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직종 조건부란 직종분류검토를 통해 변경된 훈련과정의 직종이 훈련기관이 승인받은 실시직종과 상이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직종 조건부 훈련과정은 조건부 신청이 아닌 훈련기관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훈련과정의 직종에 맞는 실시직종을 승인받으면 실시전환이 가능합니다. 실시직종 승인은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RD-Net(www.hrd.go.kr) 로그인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 훈련기관등록관리 → 실시가능직종관리 → 승인신청
  지정서 발급 소요 기한을 감안하여 2016. 8. 31(수)까지 신청가능하며 그 이후는 신청하지 않은 훈련과정은 운영불가


2. 인력수요적정성 심사 관련


Q1인력수요적정성 심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나요?

A. 인력수요적정성 심사는 실업자 훈련과정 중 과정적정성 심사 결과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된 과정을 대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에 안내된 사항을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성과평가*(60점), 기관평가(20점), 과정평가(20점)
    * 취업률 산정기간 : 훈련종료일 기준‘14.9.1-‘15.8.31
  - NCS적용 가점(최대 5점), 고용유지율 가점(최대 10점), 중도탈락률 감점(최대 5점), 행정처분 감점(최대 15점)
  - 훈련규모(취업자수)를 고려한 취업률 우대 적용
  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설명회 자료집 p 56 ∼58

 

Q2 2지망 승인은 무엇이며, 인력수요적정성 심사 이의신청은 가능한가요?


A. 1) 2지망 승인은 인력수요적정성에서 부적합 판정되었으나, 신청 당시 2지망 여부를 체크한 과정에 한하여 승인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 1지망 실업자, 2지망 근로자 신청하였을 경우 인력수요적정성 심사에서 1지망이 부적합되었을 경우 2지망 근로자개인으로 승인
2) 이의신청도 가능하나 실시전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우리 기관은 한 개의 직종만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전제 수료자가 29명이고, 취업자가 25명입니다. 우리 기관은 취업률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A. 훈련수료인원이 기관별 30명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이 되므로, 취업률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기관의 경우 2순위에 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설명회 자료집 p58 하단 참고

 


Q4 지역·직종별 공개된 선정규모보다 더 많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정규모보다 많은 과정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정부정책 방향 및 산업, 고용동향을 고려하여 16개 광역시도 또는 직종별로 선정물량이 일부 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설명회 자료집 p57 유의사항 참고


조건부 심사 관련


Q1 조건부 심사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 되나요?

A. 조건부 심사 신청한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나, 신청 물량이 많아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2 조건부 심사와 이의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심사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A. 조건부 심사와 이의 신청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 심사는 통합심사 인정목록 공고일로부터 한 달 내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건부 적합된 과정을 이의 신청할 경우 조건부 신청기간은 재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조건부 심사 신청으로 적합된 과정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통합심사 인정 과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며, 조건부 심사 기간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조건부 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조건부 심사 신청 방법은 아래 경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RD-Net(www.hrd.go.kr) 로그인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 조건부 신청 클릭
신청기간은 2016. 7.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날 경우 신청 및 접수 불가


4.기타


Q1 이의 신청 시 기존에 신청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신청하지 않은 자료 등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가요?

A. `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훈련과정 신청 시 입력한 자료에 대한 전산 변경 및 보완

(방문 및 우편접수 등)은 절대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훈련과정 실시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A. 훈련과정 실시 전환 방법은 훈련과정 선택 후 과정실시전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과정 실시 전환 후 1) 훈련과정 변경(강사/장비)이 필요한 경우 변경인정신청 및 변경신고에서 가능하며, 2) 훈련실시신고를 위해 훈련실시기간 추가/시간표 등록/훈련생등록이 가능합니다.

 


Q3 심사 결과에서 미실시로 표기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미실시’ 의 의미는 전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다음 단계에서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예를 들어 사전심사에서 부적합일 경우 과정적정성 심사에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미실시로 표기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비IT교육문의(지역별)  1688-6499

* 이공계 국비훈련생위탁모집센터  070-4176-1300 / 02)703-7063

   

    솔데스크 www.hrd.name 

    중앙저보처리학원 www.choongang.pe.kr

    글로벌잡센터 www.slinfo.org

    국비훈련생위탁모집센터 www.itwill.pe.kr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해외취업교육정보센터) www.hrdclub.co.kr 

 

* 해외취업교육정보문의 : 070-4176-1300 / 1688-6499

* 글로벌잡교육센터 www.slinfo.org

 

출처 : 노동부 HRD-NET

 

* 출처 : 노동부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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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훈련생위탁모집과정은 수강생모집현황에 따라 개강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개강유무확인요망)

* 2016년 국비교육이 대부분 카드발급제로 바뀌면서 교육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카드발급 1~3주 소요)

* 수강생모집 현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강하는 곳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국가기간전략교육은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 내일배움카드제,일반수강생은 면접없이 선착순 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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