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285호 

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이의신청 인정대상 목록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이의신청 인정대상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심사관련 문의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1644-5113, 내선2번)


- 전산관련 문의처: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

<붙임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관련 유의사항

1.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훈련과정 변경 시 훈련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반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심사 신청 시 HRD-Net에 입력한 사항 중 일부는 규정에 정한 바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내용, 훈련방법, 총 훈련시간 등은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훈련 교 강사, 훈련 시설 장비 등을 변경 및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근

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사업주 직업능

력개발훈련(위탁),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훈련)에 과정개시일 15일전

까지
변경 신청(HRD-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여 변경심사를 받아 해

당 훈련과정의 변경인정을 받은 후 개시할 수 있음

문의처: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로 문의

-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인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전일까지 ‘변경 인정신고’(HRD-Net을 통해 온라인 신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의 확인을 받은 후 개시할 수 있음

 

<변경신고 사항_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훈련교사 강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훈련교사 강사를 15일 이내에서 대체 사용하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의 시설인 인접한 건물 내에서 현재의 시설면적

인 강의실 실습실로 변경

노후, 불량 등으로 최초 인정받은 장비사양 이상의 것으로 교체

최초 인정받은 훈련교재와 동일 유사한 훈련교재로 변경

최초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버전 이상의 것으로 변경



2. 조건부 적합 훈련과정의 인정대상 훈련과정이 된 경우

‘조건부 적합’으로 인정 대상이 된 훈련과정의 경우, 2016. 9. 28(수)까지

 NCS 훈련기준에 의거, 조건부 적합 사유를 보완한 후
HRD-Net을 통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조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

여 훈련과정의 인정 통지서가
통보됨

- 조건부 심사 신청 방법 (훈련장비 및 훈련시설)

· HRD-Net(www.hrd.go.kr) 로그인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 조건부 신청 클릭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 출처 : 노동부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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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훈련생위탁모집과정은 수강생모집현황에 따라 개강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개강유무확인요망)

* 2016년 국비교육이 대부분 카드발급제로 바뀌면서 교육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카드발급 1~3주 소요)

* 수강생모집 현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강하는 곳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국가기간전략교육은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 내일배움카드제,일반수강생은 면접없이 선착순 접수입니다.

* 일반수강생은 국비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 국가기간전략교육인 경우 전액무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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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적용자는 재직자대상교육입니다.(수강생모집에 따라 교육장은 달라질 수 있음)

* 교육기관 승인변경 및 취소로 인해 국비교육이 일시 중단 될 수 있음.

* 모든 정부지원과정은 수강생모집이 되야 개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시 개강합니다. 개강일정을 유선상으로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