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 - 340호

2017년도 운영 중앙부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5조 , 제19조, 제24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운영 중앙부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평가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개 요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6. 10. 26.(수) ~ 11. 4.(금) 18:00까지

※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 가능, 반드시 기간 및 시간 엄수

※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과부하로 인해 ‘신청완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신청 바람

※ 훈련기관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받은 직종 및 훈련교·강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내용 수정·보완 기간 : 11. 5.(토) ~ 11. 8.(화) 18:00까지

※ 마감 이후 단순 입력 착오에 따른 정정 요청이 많아 부여하는 기간으로,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된 과정에 한해 수정·보완 가능

※ 수정·보완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내용을 신중하게 확인
하여 정확히 입력 바람(단순착오 및 오기로 인한 심사 시 불이익은 해당
기관의 귀책사유임)


신청방법

○ HRD-Net(www.hrd.go.kr)를 통해 신청

※ 기관평가 : HRD-Net 로그인 > 행정지원시스템 > 평가 > 평가신청

※ 과정심사 : HRD-Net 로그인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 심사신청

> 중앙부처국기훈련

※ 전산 입력방법 : 2017년 운영 중앙부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
평가 설명회 자료집 및 2017년 상반기 운영 통합심사 설명회 자료집 참조
※ 관련 증빙서류, 작성서식 등은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를 통하여 첨부(제출물
미등록 시 부적합 처리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최종 신청)

2 신청자격
○ 중앙부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한하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시설 또는 기관

○ 훈련기관 인증평가 등급을 보유한 기관에 한해 신청 가능

- 2015년도 중앙부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평가 시 1년
인증 등급을 보유한 기관은 1단계 기관건전성 평가만 진행
※ 1단계 기관건전성 평가에서 ‘부적합’된 기관(11월 말 최종확정 통보예정)은
신청한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최종 ‘부적합’ 판정


- 다만, 중앙부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신규기관의 경우
과정심사에 앞서 별도의 인증평가(현장평가 포함)를 진행

※ ‘15년 심사평가 시 1년 인증등급 보유기관 및 금년 신규기관은 차년도부터
실적보유기관으로 일반 훈련기관과 같이 인증평가를 받아야 함

○ 신청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직종’ 및 ‘훈련 교·강사’가 훈련기관
등록 관리 시스템에 승인되어 있어야 함

※ 훈련기관 등록관리시스템 상 미등록한 기관은 별도 등록기간을 부여(예정)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한 또는 부적합 판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
(전과정 위탁 제한 등), 과정이 위탁 또는 인정제한을 받고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 결과 훈련기관 인증등급이 취소된 경우


Ⅱ. 훈련기관 인증평가 세부내용

1 대상 구분

○ 인증평가 대상 기관은 훈련실적 보유기관과 신규기관으로 구분됨
구분 세부사항
기존기관
○ ‘15년 및 ‘16년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 등급을 보유한 기관
○ ‘15년 중앙부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별도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등급을 보유한 기관
신규기관
○ 중앙부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을 실시하려는 기관 중 인증
등급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

※ 인증평가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평가포기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을 부여

※ 본사와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은 각각 인증평가 실시


평가기준 및 실시방법


□ 기존기관 인증평가

○ (‘15년 및 ‘16년 인증평가 등급 보유기관) 별도의 인증평가를
거치지 않고 과정심사 진행
○ (‘15년 중앙부처 국기훈련 인증평가 등급 보유기관) 기관건전성
평가(준법성 및 재정건전성)만 진행하여 기준 충족시 과정심사 진행
- 기관건전성 평가 :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25점), 훈련성과(25점)를
Pass/Fail 형태(50점 중 30점 기준)로 서면(정량)평가
30점 이상   과정심사 진행
30점 미만   인증유예 판정(훈련 참여불가)
① 준법성 : 훈련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관계없이 처분일자 기준
2015.7.1.∼2016.6.30.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의 행정처분 내역 및
평가 신청 마감일 기준 임금체불 이력에 대하여 서면평가 실시
② 재정건전성 :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 세급체납 여부에
대하여 서면평가 실시
③ 훈련성과 : 훈련종료일 기준 2015.1.1.~2015.12.31.인 훈련과정
의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취업률에 대
하여 서면 평가 실시

※ 취업률 25%에 미달하는 기관은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부적합 판정

□ 신규기관 인증평가

○ 신규기관의 경우 중앙부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평가 시
인증평가와 과정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 1단계 기관건전성 평가 : 재정건전성(50점)을 Pass/Fail 형태(50점
중 30점 기준)로 서면(정량)평가
30점 이상  과정심사 진행
30점 미만  인증유예 판정(훈련 참여불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 출처 : 노동부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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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모집 현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강하는 곳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국가기간전략교육은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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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승인변경 및 취소로 인해 국비교육이 일시 중단 될 수 있음.

* 모든 정부지원과정은 수강생모집이 되야 개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시 개강합니다. 개강일정을 유선상으로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