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훈련과정 심사 세부내용

1 신청분야

□ NCS 적용 훈련과정

○ ‘NCS 훈련기준’이 개발된 847개 직종(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6 33호,
‘16.07.22.)은 ’NCS 훈련기준‘을 전면 적용
- 단, 훈련내용 상 신청제한분야에 해당되는 훈련과정은 심사 제외

□ NCS 비적용 훈련과정
○ ‘NCS 훈련기준’이 미개발된 40개 직종은 NCS 비적용 훈련과정
으로 신청 가능

※ NCS 훈련기준이 개발된 직종의 훈련과정을 NCS 비적용 훈련과정으로
편성할 경우 부적합 판정 예정

□ 신청제한 분야

○ 신청제한분야에 해당되는 훈련과정은 심사 제외
○ 심사 단계에서 신청제한분야로 판정 시 최종 ‘부적합’으로 통보
- 반드시 신청제한분야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함

< 신청제한분야 통합 기준 >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2.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3.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
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단, 사업주 위탁훈련 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 제3호
나목(기술대학)과 다목(계약학과)은 제외
4.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5.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단, 근로자 개인훈련과정 또는 부처 사업 특성 상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신청 가능(근로자 개인훈련과정은 고용센터에서 신청)
6.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7.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
8.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
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과정
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 동일과정 재인정 신청제도(유효기간 연장)

○ (대상) 2015년도 중앙부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에서 인정된
과정(NCS 적용)을 재인정 신청할 경우, 아래 요건 충족 시 자동
인정 예정

- 단, 연간 인력양성 규모는 별도로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를 통해 결정

※ (신청방법) HRD-Net 로그인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 유효기관

연장관리 > 유효기간 연장신청

< 동일과정 재인정 요건 >

1. NCS 70% 이상 적용 훈련과정
2. 공고일 2016년 10월 26일 기준 개시실적을 보유한 훈련과정
3. 2015년도 중앙부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심사평가 및 2016년도 훈련
기관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등급을 보유한 기관의 훈련과정

※ 2015년도 중앙부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평가 인증등급을 보유한
기관은 금번 기관건전성평가에서 부적합 될 경우, 동일과정 재인청 신청요청도
자동 불인정 예정
4.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훈련과정
5. 기타 현재 통합심사 인정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훈련과정

 

개설회차

○ 부처에서 계획한 연간 인력양성 계획에 따라 훈련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개설회차 제한을 두지 않으나,
○ 부처에서 제출한 인력양성계획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연간 인력양성 규모를 최종 승인
- 승인된 연간인력양성 인원 내에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 ①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②기본요건 심사, ③과정적정성심사, ④
훈련비 심사 順으로 진행
< 중앙부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평가 절차 >
* 훈련기관인증평가 : 훈련기관 인증평가 등급 미보유 기관 대상으로 실시

□ 심사내용 및 기준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부처 훈련기관에서 제출한 연간 훈련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성과 수준*에 따라 연간 인력양성 규모 통보
※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달성률, 수료율, 취업률 등에 대한 검토 실시
2. 기본요건 심사 : 훈련기관의 신청자격, 과정편성 기본요건, NCS
적용 필수기준에 대한 사항을 검토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 출처 : 노동부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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