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426호

2017년도 운영 중앙부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심사평가 인정 목록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2017년도 운영 중앙부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심사평가 인정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문의사항>


- 심사관련 문의사항: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성과평가센터(1644-5113, 내선4번)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관련 유의사항

□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훈련과정 변경 시 훈련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반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련과정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심사 신청 시 HRD-Net에 입력한 사항 중 일부는 규정에 정한 바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

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내용, 훈련방법, 총 훈련시간 등은 변경할 수 없음

-만 훈련 교 강사, 훈련 시설 장비 등을 변경 및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과정개시일 10일전까지 변경 신청(HRD-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고 변경심사를 받아 해당 훈련과정의 변경인정을 받은 후 개시할 수 있음

※문의처 :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문의

-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인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전일까지 ‘변경신고’(HRD-Net을 통해 온라인 신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을 받은 후 개시할 수 있음

<변경신고 사항_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훈련교사 강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훈련교사  강사를 15일 이내에서 대체 사용하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의 시설인 인접한 건물 내에서 현재의 시설면적 이인 강의실 실습실로 변경

◇ 노후, 불량 등으로 최초 인정받은 장비사양 이상의 것으로 교체

최초 인정받은 훈련교재와 동일 유사한 훈련교재로 변경

최초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버전 이상의 것으로 변경



훈련기관등록ㆍ관리시스템 운영 및

훈련 교ㆍ강사 활용 방안안내

2016년 ‘훈련기관 등록 관리시스템’이 공지되어 실시가능직종, 훈련강사, 시설 장비 교재를 등록하여 통합심사에 활용 하였으며, 차후 훈련기관 등록 관리시스템 운영 관련하여 일정 및 주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안내배경

[정책방향]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 방안(16.10.25)의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성과정보 공개 강화’ 및‘훈련 교 강사에 대한 지원 확대’에 따라,

- 직업훈련 품질유지의 핵심인 훈련 교 강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처우개선을 추진

- 훈련 교 강사별 실적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개인별 실적을 공개하는 등 관리를 강화

현재 HRD-Net 등록된 훈련 교 강사의 정보를 훈련기관이 관리 하고 있으나, 17년도 차세대 HRD-Net(1월말 도입예정)에서는 정보를 훈련강사가 직접 관리하게 할 예정

- 차세대HRD-Net 도입 이전까지 훈련 교 강사 변경은 현재의 시스템을 이용하며, 훈련기관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교 강사 활용을 위한 안내 필요


□ 안내사항

훈련기관 등록 관리시스템

- (실시가능직종) 통합심사 공고일 이후 상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 정보변경으로 인하여 승인받은 직종을 삭제하는 경우, 삭제된 직종은 반드시 재신청 후 승인받아야 차후 통합심사에 신청 가능

- (훈련 교 강사) 훈련 교 강사의 신규 등록 및 등록확인서는 상시적 등록신청이 가능하나, 기 등록된 훈련 교 강사의 등록정보수정*은 변경강사에 한해 변경인정 가능

* ‘17년도 상반기운영 통합심사배정을 위해 훈련기관 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강사의 경력사항, 자격증 등 기존에 등록된 정보에서 추가되는 경우이며, 기 등록된 훈련 교 강사의 이력 삭제는 불가능

< 훈련기관 등록 관리시스템 향후 운영일정 >

항목

구분

등록 기간

실시가능직종

신규 등록 및 승인직종 삭제

상시적으로 가능*

훈련 교·강사

신규등록 및 등록확인서 첨부

상시적으로 가능*

등록정보 수정

상시적으로 가능하나, 변경강사에 한해 변경인정 가능

시설 장비 교재

등록 및 수정

상시적으로 가능*

* 차후 진행되는 심사 평가 일정에 따라 신청기간이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승인직종 삭제는 과정운영 및 과정신청을 위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함에 주의


훈련 교 강사 변경

- 시스템에 등록된 훈련 교 강사는 과정 신청 시 교과목당 3명까지 신청하여 이중 충족 받은 교 강사는 운영 시 활용이 가능하며, 변경신고 신청 시 품질관리 및 무분별한 변경신청 방지를 위해 과정심사 신청 외 강사 변경인정 시에도 원칙적으로 등록 및 확인된 교 강사*만 허용하므로 이점에 유의

* 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확인절차를 거친 교 강사

- (변경인정신청) 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교 강사로만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사업주 위탁과정)에서 변경인정 승인 시 운영가능

과정 승인 후 변경인정신청을 통하여 교과목당 3명 이상의 훈련 교 강사를 추가배정 가능하나, 당 교과목의 직종을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

* 다만, 직업기초능력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편성된 교강사의 경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령」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가능

- (변경신고) 등록 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교 강사도 가능하고 신고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나, 1회(최대 15일)에 한하며, 해당 교 강사를 지속적으로 활용(2회 이상)하기 위해서는 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하고 유사 판단기준*을 충족하여야함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확인

□ 주의사항

훈련기관등록관리 시스템의 등록된 훈련 교 강사, 실시가능직종, 시설 장비 교재가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니, 훈련기관에서 작성한 내용들을 지속적인 관리 요망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실이 적발되면 신청 운영 중인 과정에 대해 부적합 및 인정취소가 될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 관리 및 지도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

향후 심사 평가 방향에 따른 사용자 편의성, 데이터 정확성 등을 위해 전산개선 및 보완이 필요할 시 훈련기관등록 관리시스템의 운영일정 및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및 HRD-Net에 안내하는 공지를 참조

□ 문의처

문의사항

문의처

HRD-Net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

훈련기관등록관리시스템관련 문의

홈페이지

KSQA(www.ksqa.or.kr) > 고객센터 > Q&A

전화문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644-5113)

집체훈련심사센터 (내선 2번)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 출처 : 노동부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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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훈련생위탁모집과정은 수강생모집현황에 따라 개강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개강유무확인요망)

* 2016년 국비교육이 대부분 카드발급제로 바뀌면서 교육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카드발급 1~3주 소요)

* 수강생모집 현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강하는 곳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국가기간전략교육은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 내일배움카드제,일반수강생은 면접없이 선착순 접수입니다.

* 일반수강생은 국비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 국가기간전략교육인 경우 전액무료교육

*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유무에 따라 무료 또는 본인부담금있음.

* 근로자카드 인 경우 정규직은 본인부담금 20% 비정규직 100% 무료교육

* 고용보험 적용자는 재직자대상교육입니다.(수강생모집에 따라 교육장은 달라질 수 있음)

* 교육기관 승인변경 및 취소로 인해 국비교육이 일시 중단 될 수 있음.

* 모든 정부지원과정은 수강생모집이 되야 개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시 개강합니다. 개강일정을 유선상으로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