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 공부 좀 해보고자 큰 맘 먹고 수강한 학원,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강의로 환불하고 싶다면 어느 시점에서 취소해야 환불이 가능할까요? 인터넷에서 거래한 상품, 분명히 재고가 있을 때 구매했는데 나중에 품절되었다며 구매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다면? 생활 속 소비자, 판매자로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는 박종훈 변호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박종훈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문가 답변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만나뵙게 되니 더 반갑습니다. 지식iN 회원님들께 인사 한 마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지식iN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짬짬이 활동을 하다 보니 많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우수 변호사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프라인 활동만으로도 바쁘실텐데 지식iN 법률 분야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지식iN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에서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게 된 것은 아니고 변호사들이라고 하면 공익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제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릴깨 생각을 하다보니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지식iN에 법률 답변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신청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활동은
질문자들의 법적 어려움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나름대로의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활동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들도 있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들도 있어서 답변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식iN 답변 활동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거나 알아가는 부분도 있어서 저에게도 긴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고 있어 좋습니다. 
   
 
 특히 소비자관련 법이나 상법 분야에서 활발히 답변을 주고 계신데요, 많은 분야 중에 이 분야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나요?
저는 주로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법이나 소비자 관련 법률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경험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분야의 특성상 억울하게 당하거나 혹은 대처가 늦어져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해주시면서도 속으로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셨나요?
요즘은 질문자들도 할부 판매나 방문 판매,전자 상거래 등에 관한 철회절차를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과거에 비하여 시간을 놓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질문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만 학원비의 환불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계속 학원에 안 나가다가 학원비를 환불받기 어려운 시점에 질문을 하셔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지난 경우가 다소 있어 안타까운 적이 있었어요.
   
  
 최근 답변주신 사례 중에서 다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사례 몇가지만 말씀주세요!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내용 중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하셔서 피해입으시는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Q. 학원비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학원환불과 관련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에서 학원비 환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1월을 등록기준으로 할 때 1/2이 지나기 전까지는 학원비 환불요청을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 때 강매당한 화장품,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성년자 시절 특히 고등학교 졸업 시점부터 대학 입학 시점 사이에 화장품을 강매당한 후 7년 내지 10년정도 지난 시점에 독촉장 등을 보내서 화장품 값과 이자를 갚으라는 요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써 취소를 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상품 판매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로써 소멸하는 채권에 해당하여, 위 독촉장 등에 응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바, 만일 지급명령 등 소송을 제기해 오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소멸시효의 주장만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활동을 하신지 벌써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는데요, 400개가 넘는 조언을 해주시면서 실제 뿌듯함이나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질문자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질문자 인사란이 생긴 이후에 많은 분들이 답변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헤 주고 계셔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자 인사란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에게 '법'이란 어떤 것인가요?
'법이란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법을 다루는 법조인의 입장에서 법과 도덕적 양심을 구별 못하는 이상한 문구가될 수 있겠지만,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것이 모두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심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즉 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항상 준법생활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위 말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현행법위반으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양심에 맞게 행동을 한다면 소송이나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인터뷰를마치시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전문가 답변 코너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으실 때 많이 이용해주세요. ^^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LIST

 

학원 수강료 환불 가능한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 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료 등을 반환하는 사유로 기재하고 있 고, 동조 제3항에 따라 규정된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하면,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는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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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품절이라며 구매 취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23,000원으로 올라와 있고, 결제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계약관계는 성립한 것이므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시계를 배송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사안의 경우, 원래 230,000원 하는 시계가 아마도 인터넷에 가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23,000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표시를 잘못한 경우에 그 표시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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