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업자 교육을 받았는데요.. 두가지 받았었어요.. 하나는 11월 3일날 웹마스터 2개월 과정 이였구요.. 자부담 18만원 이였습니다.. 하나는 사무 자동화 11월 22일 인가 그쯤에 개강 똑같이 2개월 과정이구요..(1월 14일까지) 14만원 이였어요..

제가 11월 20일쯤에 임신을 했어요.. 글구.. 한 일주일 지나고 12월에 들어 서니깐.. 입덧이 너무 심해서.. 걸어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2가지 수업을 도저히 소화 할 수없어서..

사무 자동화 를 12월 6일 날 수강을 포기 했어요.. 이건 돌려 받을수 있나요?? 돌려 받는 다면 학원과 상담 해야 하나요?? ㅡㅡ 이야기 하기 싫은데..

그리구..웹디자인도 4번 정도 결석한 상태 이구.. 이제 4일 정도 남았는데.. 입덧 때문에 몸 추수르기도 너무 힘들고.. 계속 지각에 .. 늦게 가니깐.. 강사가  나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불이익을 당하니깐..조금만 빨리 와서.. 출석 체크라도 부탁 한다 하는데.. 그 조금만 빨리 간다는게 너무 힘들어서..계속 지각 하고 있는데요..ㅠ.ㅠ 이거 4일 남았는데.. 그냥 중도 포기 해도 될까요?? 환급금이 아예 없는건 아니죠??

배우는것도 배우는 거 지만.. 지금 저 죽을꺼 같아요.. 이렇게 쓰고있는데도.. 어지러워서.. 침대로  바로 쓰러 질꺼 같아요.. 알아 듣기 쉽게 설명 부탁 드릴 께요..ㅠ.ㅠ

답변

모든 환불은  해당 교육처와 의논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계좌제는 교육비에 80%를 해당 교육처에 학생분 출석률을 감안해서 교육기관으로 지급을

해주므로 교육기관에서 민감하게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교육비에 어느정도 손해가 되시더라도 방법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자비부담금이 그정도라면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걸로는 교육비를 일부를 돌려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하니 해당 교육처 관계자분과 꼭 말씀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