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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알바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수입이 생기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회(3505)    답변(1) o2l****    2012-07-02
만약 실업자 상태에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 국비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알바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수입이 생기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건

첫째. 고용보험 미가입 알바도 있고(세금같은거 전혀 떼지 않는),

둘째. 고용보험만 가입을 하는 알바도 있고,

셋째. 4대보험 다 적용하는 알바도 있는데

이 세가지 조건중에 어떤 것이 알바-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뭐 그런 조건이 해당되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나 재직자 환급과정 같은걸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세가지 중 어떤 것이든간에 수입이 생기면 재직자로 분류되어 재직자 국비지원을 받을 것 같진 않은데..

궁금합니다!

*근데 알바중에 "3.3세금 공제후 알바급여지급"도 있던데 3.3세금이라는게 뭔가요? 고용보험만 떼는걸 말하는건지 4대보험 다 적용한다는 건지..

 

Re.중간에 알바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수입이 생기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2-07-02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일지라도 알바생을 쓰게 되면 3.3% 세금은 공제해야 하며, 프리랜서 개념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알바를 하시는 곳에서 확실하게 고용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알길이 없기에 이경우는 국비교육을 받더라도 영향을 받는건 없습니다.

3.3 % 세금은 근로소득세입니다. 고용보험하고 관계없이 회사에서 임금을 줄때 이걸 때고 줍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에.. 당연 국가에서 근로활동을 알 수가 있지요.

알바를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3.3% 세금은 공제를 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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