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급합니다...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종로에 있는 국가 공무원 학원을 다니는 수강생인데여....

제가 접수하고 수업을 들은지가 일주일이 채안되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원을 못다닐것 같습니다...

처음 등록할때 학원비 낸 후에  추가비용은 없구여,,,,합격할때까지 다닐수 있음

이런경우 환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본결과 환불받기 힘들다는 의견들도 있고....

이럴경우 학원비를 환불받을수있을까여??

 

1.환불을 받을수 있는건지??

2.환불을 받게 되면 대략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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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sydoro

1.환불을 받을수 있는건지??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지는 않으며 질문자님이 등록한 날로부터 수강한 일자를 계산해서

환불 받을 수 있는 기간만큼 수강하셨다면 나머지 수강료를 환불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이미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환불은 받지 못하고 합격할 때까지 그 학원에서

수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강료를 얼마 납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합격할때까지의 수강료가 3개월치 수강료든

4개월치 수강료든, 5개월치 수강료든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청(?)에 신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관련 학원은 성인고시로 분류가 되며 위 수강료에 대한 내용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 만큼

모든 학원이 원칙대로 신고하고, 그 내용을 준수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되며 이는 학원쪽에 피해가 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합격시까지의 수강료가 100만원이라고 치면 환불을 했을 경우 환불 금액을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 인해 기간을 정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절단선 안 내용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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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100만원의 수강료가 합격시까지라면 이 100만원의 수강료가 몇개월치에 해당되는 수강료라는 것이

나와있을 것입니다.(학원에서 확인 가능-물어보시던지, 신고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됨)

" 2개월치 수강료가 100만원이고 3개월부터 합격시까지는 무료수강이다"라는 이런 문구입니다.

이런 조건이 계약서(신청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고필증에 명시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환불은 2개월 안에 신청하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1개월의 수강료가 위 예를 배경으로 계산하면 50만원 씩입니다.(환불규정 모두 똑같이 적용)

그럼 1개월의 1/3미만 수강했을 경우 50만원의 2/3의 수강료가 환불되고,

       1개월의 1/2미만 수강했을 경우 50만원의 1/2의 수강료가 환불되고,

       1개월의 1/2초과 수강했을 경우 그달의 수강료 환불은 없습니다.

고로 1달씩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는 것이며

정확하게 위 예를 이유로 말하자면 1개월 1/2이 초과했을 경우 수강료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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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같은 내용은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인지 구청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내용은 확실하며 위 내용이 잘못 되었을 경우

    말씀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수강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신고필증(?)같은 것이있는데

신고필증은 학원 사무실내에 누구에게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게 끔 되어 있으니

이점을 여쭤 보셔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액자에 넣어 게시합니다.)

2.환불을 받게 되면 대략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제가 위에 예를 들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글만을 보아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수강료 규정 + 질문자님의 등록일 + 환불신청일 등을 알아야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