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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든 그 형편성을 잘 보고,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요.사회복지사도 공무원인지라.. 원리원칙대로 처리 하는 경우가 훨씬더 많습니다.가족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 수급비 감면 및 탈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보조를 계속 받자고 경제활동을 안할 수도 없으니..우선 국비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건 아닙니다.다만 추후 취업이 되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꾸준히 생기시게 되면 그때는 보조비지원이 축소 또는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담당 사회복지사하고 상담을 통해 얘길 해보시고, 어느정도는 융통성을 밣휘 할 수 있게끔 질문자님께서 사회복지사한테 사정 얘기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앞으로 경제활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 맘은 굳게 먹으시고, 소중한 미래를 위해 조금씩 준비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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