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0명이 일하고 있는 비교적 큰 규모에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교적 고용보험료 나 갑근세 소비세를 많이 내고 있는 축에 속하구요....
며칠전 제가 [직장인 환급교육]을 받으려고,,,,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니,,,,
저는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300 인 이상의 근무자가 일하는 회사직원은 않된다,,고 하더군요,,,,
왜 300 인 이상의 회사 정규직 들은 [직장인 환급교육]의 기회가 박탈 되어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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