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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전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책을 먼저 받으셔서 사용을 하셨다면 책값은 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책값은 잘 절충하시고, 교육비는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환불에 대한 문제 발생시, 교육청이나 소비자고발센터, 노동부 교육인경우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 2011.10.26] [법률 제10916호, 2011.7.25, 일부개정]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전문개정 2007.12.2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9.16]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9.14, 타법개정]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10.25>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5>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④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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