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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비지원 계좌제 수업중에5월, 6월, 9월에 각각 하나 씩 총 3개의 수업을 들었습니다근데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사이에몇일 쉬는날이 발생해아르바이트 2일 짜리를 했는데이 업체에서 2일짜리 아르바이트에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을 신고 해뒀었네요...오늘 우편물이 날라온 것을 보고 저는 이 사실을 알았는데..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원래는 계좌제1년정지에 최대2배 배상이란건 알고 있는데정말 이렇게 되냐요?취소된 사례는 본 적이 없어서 ㅠㅠ도움좀 주세요*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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