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로 문의해 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기준이 모호해서요.
두번째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건지.. 아니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중단되는 건지를 고용센터에서 확인 할려고 하는거 같네요. 아래의 내용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지원 종류의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참여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종료’합니다. (취업 또는 창업) 1~3단계 참여 중 ‘취(창)업’하게 된 경우 (원칙적 취업지원기간 만료)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1년의 원칙적인 취업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취업지원 종료의 효과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취업지원「종료」조치를 받게 되면, 여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종료되고, ‘종료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취업지원이「종료」처리된 대상자인 경우에는 「중단」된 경우와 달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성공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만료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된 경우 :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에 취(창)업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된 경우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 취(창)업하여 일정한 근속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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