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을 시 직권입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훈련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좌제에서는 기존 실업자훈련에서 인정되던 공가(결혼, 사망, 출산 등), 휴가, 훈련시험 등의 사유로 인한 직권입력은 불인정(결석처리)됩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질병은 직권입력으로 출석체크가 될 수 있겠지만, 공가는 인정 받을 수 없겠네요.. 이처리는 학원 측에 빨리 말씀 하셔야 합니다.
계좌카드 만료일이 지나더라도 배우고 있는 과정은 계속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료일이 지나고 한도가 남아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과정을 수강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학원비 말고 개인적으로 쓰신건 상관이 없는데.. 그돈은 학생분 돈이므로 내일배움카드 한도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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