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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는 사업자가 합니다. 학생분이 받는 급여 수준으로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소득신고를 해당 고용주가 직접 하므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교육시간을 피한 알바는 허용이 되었으나 지금은 국비교육을 받으면서 알바는 하게 되면 향후 교육비를 다시 물어줘야 하는 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우선 확인 하신 건 잘 한 일입니다.정말 꼭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교육을 중단하고 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지금은 국비교육을 받는 중에 알바를 하시게 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알리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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