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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우선 지원금 20만원을 차감하는 거지 나머지를 돌려 받는건 없습니다.무조건 수강포기 하시면 불이익 많습니다. (예 3개월 이내로 다른 곳에 수강신청 불가입니다.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고용노동부로 부터 재수강을 허가 받는 경우입니다.)14일 정도 되셨다면 학원법 상으로도 자비부담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코 학원을 옹호해서 하는 말은 아니니 오해 마시고자비부담금은 한달 기준 교육비에 40%만 납부를 한 것으므로 학원법상 총 수강료 기준으로 해서는 기간적으로 봐서는 돌려 받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단 학원에서 학생분과의 약속 및 충실한 교육진행이 안된 경우 교육청과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민원제기를 하셔서 교육비를 일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학원에서 사기를 치거나 학생분께서 학원측으로 부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 한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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