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선정과정의 경우 토,일을 제외한 1주당 5일의 출석일 이므로, 단위개월의 수업시작일이 14일 이면 올해 11월의 출석일수는 14,15,16,17,18,21,22,23,24,25,28,29,30,1,2,5,6,7,8,9,12,13일로 22일 됩니다. 이경우 수당을 받기위해 출석해야 돼는일수의 반대인 출석하지 않아도되는 일수는 22일의 20% 인 22*.2=4.4가 됩니다. 4일의 결석과 2번의 지각,조퇴,외출이 가능합니다. 단위개월의 출석일수가 20일이나 21일 이어도 4일결석과 2번까지의 지각,조퇴,외출을 하여도 5일 미만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22일의 경우 4.2를 초과할경우 4.4일때 4일의 결석과 4번의 지각,조퇴,외출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3번의 지각,조퇴,외출은 1번의 결석으로 되므로, 5번의 결석과 1번의 지각,조퇴,외출이 되어 수당을 지급 받을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