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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고용보험 적용회사를 다니고 계실텐데.. 가능합니다.저녁반이나 주말 등 일반 고용보험 적용 직장인 환급과정 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 이실텐데.. 개인환급과정으로 신청 하시면 되구요.근로자직무능력향상 훈련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환급에 대한 총칭적인 개념이구요.재직자계좌제는 비정규직(계약직) 사원들한테 금년 10월부터 기존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가 폐지되고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실업자처럼 200만원까지 교육비가 지원이 되며, 자비부담금이 20%들어갑니다.일반 직장인 환급은 본인이 100% 교육비를 지불하고 출석률 80%이상이 되시면 그때 교육비에 일부를 환급 받습니다. 정규직 이실꺼 같은데.. 일반 개인환급과정으로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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