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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런 일은 실업자, 미취업자 과정에도 발생되는 문제점인데요.과거 해외여행을 다녀 왔었는데.. 이때 학원에 나올 걸로 기록이 되어 해당 교육기관 및 관련 학생분께서 교육비를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몇년전 일이 계속 적발됩니다.이점은 기간에 관계없이 노동부에서 계속 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라도 그 당시 해서는 안되는 부정행위는 무조건 교육비 반환 및 3년 또는 그 이상에 국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제한 적인 조치가 발생됩니다.상황으로 봐서는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출석체크를 통해 환급을 받았다는 점인데요.정말 증빙을 못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반환처리 됩니다. 외국을 나갔다 오셨다면 당연 80%이상 출석도 못 하셨을 텐데... 과거에 잘못한 점은 인정 하시겠지만, 이제와서 이런다는게 많이 화가 나실 겁니다.어쩔 수 없이 교육비를 반환하시는 수 밖에는 없을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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