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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비교육과정은 중도에 포기를 하시더라도 교육비를 물어 주셔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이점은 노동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취업이 되서 관두시는 건지요? 그런 경우라면 추후 해당 교육기관에 팩스로 재직증명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기술교육원 담당자가 소송을 해서 교육비를 다 물어 내라고 했다면.. 음.. 그점은 노동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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