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거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도 민간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청 대상
 o 직업소개분야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o 직업정보제공 분야 :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o 인증신청 자격 : 등록 또는 신고한 일자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신청기간o 2019년 5월 8일(수) 공고 시 ~ 6월 18일(화) 24:00
 3. 신청 및 접수 방법o 희망기관은 신청기간 내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
 ①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할 세무서장 발급)
 ③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④ 고용서비스 현황서 (직업소개사업자【별지 제1-1호】, 직업정보제공사업자【별지 제1-2호】)
 o 접수기한 : 2019년 6월 18일(화) 24:00까지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 sjs9318@keis.or.kr
 4. 기타o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일시 및 장소
 · 대전 : 2019. 5. 10(대전) 13:00 대전역 경부선 경희실(대전시 동구)
 · 서울 : 2019. 5. 14(서울) 13:00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01호(서울시 중구)
 ※ 설명회 실시 세부계획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 별도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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