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재직자 훈련생의 주말/야간 과정에 대한 유선상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0조(훈련상담) 관련,-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인 『주말·야간 훈련과정』일 경우
 ’재직자‘에 대해서 고용센터 방문 없이 유선으로 상담 가능
 ①[붙임]재직자 유선 상담 체크리스트 확인 후 유선으로 고용센터 상담 진행 ②고용센터에서 HRD-Net에 ’개인훈련계획서‘ 등록하여 수강신청 완료 감사합니다. 
 
 
 
| 서식 |  | 재직자 유선상담(주말?야간 훈련과정) 체크 리스트
 |  
 
 
| 구분 | 체크리스트 |  
| 기본 사항 |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말?야간 훈련 수강 여부  |  
| ▷ 훈련동영상 시청 여부 |  
| 지원 유형  | ▷ 훈련비 우대 받을 수 있는 지원 유형 확인 ①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② 출소예정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 추천을 받은 대상자  ③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자 ④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 고용형태 | ▷ 고용형태 확인 ① 수강 신청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② 수강 신청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 (예) → (사업장명: , 업종: , 개업연월일: ) ③ 최근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미만인가요? |  
| 제외 대상 | ▷ 지원제외 대상인지 확인 ① 수강 신청 현재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중인지? ② 만 75세 이상 인지? ③ 신청일 현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 융자의 제한처분을 받아 지원?융자 제한기간 중 인지?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받는 훈련과정(훈련과정명 또는 사업명과 상관없이 지금 신청하는 훈련과정 이외의 훈련과정 의미)을 수강하고 있거나 수강할 계획이 있는지? |  
| 기타  유의 사항 | ▷ “개인훈련계획서” 제출 여부 |  
| ▷ 국민내일배움카드 권리 및 의무사항 안내 |  
| ▷ 훈련 과정 수강 중 출결 관리 및 훈련장려금 지급, 고용형태 변경 등 신고 안내 |  출처 : 고용노동부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