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불에 대한 부분은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은 안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교육비 한달기준 1/3 정도가 공제가 됩니다. 일수로 계산해서 환불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원법 환불규정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해당 교육기관 관계자분과 얘길 잘 해보시구요.
환불을 하시게 되는 경우 수강포기는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손해보시는건이해하시구요.
해당 교육기관과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되셨음 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