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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국비교육을 동시에 받으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죠? |
조회(1363) 답변(1) |
mul1005 ㅣ 201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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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실업급여 신청을해서 첨한번 받았거든요 인터넷으로 원서접수하고 구직활동 써냈죠,서류전형마감일이 담주까지거든요 글고 담날 국비교육신청해서 담달부터 다닐예정인데요 제가 원서 접수한곳에서 서류전형합격했다고 연락이왔는데 사실 취업보다는 국비교육을 받고싶거든요. 근데 만약 구직활동했는지 확인하는전화를 했을경우 제가 면접을 안보러간거면 어떡해되는거죠? 지나간거는 상관없나요,,,걱정이되서리,,, 글구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비교육받으면 그쪽에서 나오는 수당은 못받는다고하던데 실업급여는 다받을수있는건가요? 글고 고용안정센타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을 안해주서그러는데요 2주마다 구직활동한거 확인받으러 가잖아요 국비교육받으면 구직활동안해도 된다고하던데 제가 2/5일날 2차로 실업급여받는데 그럼 그날은 안가도 돈을 주나요? 통장으로 넣어주는건지 담당자한테 제가 국비교육받는다고 미리 말을해줘야하는건가요 물어봐도 일단신청부터 하라고해서 자세히 못물어봤거든요.,, 궁금한게 넘 많죠,,, 해보신분들 답변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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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실업급여와 국비교육을 동시에 받으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죠? |
답변자 : skp0401 |
201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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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구직활동을 했는지 확인전화를 했을 경우의 답변 이 경우에 만약 해당 되는 기간(실업 급여 수령을 기준으로)의 구직 활동을 님께서 고의로 가짜로 만들어서 작성을 하고 실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강제 징수(두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실제로는 면접을 가야합니다.).
두번째: 국비 교육을 받을 경우의 실업급여. 이 경우는 당연히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교육을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 기준은 실업자를 위한 국비 교육을 시작한 경우, 즉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여 개강이 된 경우 그 날짜부터 구직활동 및 고용안정센터 교육이 제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비교육을 받는 다는 말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교육을 받게 되면 그 교육기관에서 실업급여 관련 업무를 대신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국비 교육을 받을 경우 받으실 수 있는 훈련수당(10만원~30만원)을 차등지급 받게 됩니다(일반적으로 10만원이 훈련 수당일 경우 식대 5만원은 받게 되지만 교통비 5만원을 못 받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5일 이전에 실업자 교육을 교육기관에서 받게 되시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후에 교육기관에 입학 하시면 당연히 그날 실업 급여 관련 구직 활동은 꼭 하여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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