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 담당자입니다.
원칙상 휴학생은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과거에는 노동부에서 학생 유무 파악이 어려워 휴학생 분들 중에서도 국비교육을 받았던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현재 학생분께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학생분 신분을 밣히지 않고 고용보험 이력으로 분명 국비교육은
받을 수 있으나 향후 .. 학생신분으로 교육을 받았던 이력이 노동부에서 알게 되었을때
교육비를 다시 환원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교육을 받기를 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자퇴를 하시게되면 물론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