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 담당자입니다.
현재 알바를 고용보험 적용 알바를 하고 계신지요?
대부분 3.3% 공제만 하는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상으로 국비교육은
실업자 /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고용보험 납부를 안하면 당장 그걸 노동부에서 알 수 없으니 그냥 신청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종 종 있는데.. 혹 국비교육을 교육을 받으면서 알바를 하게 되는 경우 교육시간과 중복되는 알바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우선 노동부에서 현재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로 국한을 시키고 있으니
알바를 고려해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셔서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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