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담당자입니다.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조기취업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훈련비추가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자비부담금액과 계좌 잔여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훈련기관의 관할 고용센터(1588-1919)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로그인 후 My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훈련비추가지원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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