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훈련 수강시 훈련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이고자 훈련개시 후 1주일간은 중도포기 또는 다른 훈련과정으로 중간편입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동안 중도포기시 훈련이력은 남지 않으며 1주일 이후에 수강을 포기 하신 경우(중도탈락)에는 실업자훈련 총 수강가능회차 3회차 중 1회차를 수강하신 것으로 처리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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