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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학원에서 편법이 되었네요. 자비부담금은 노동부에서 지정이 된 교육비인데...학원 맘데로 조정을 해줄 수 없습니다. 우선 학생분께서 1일 또는 2일정도만 수강을 하셨다니..해당 학원에서는 노동부로 부터 받을 돈이 거의 없다고 봐야 겠네요.우선 자비부담금은 돌려 받을 수 있으나 이부분은 학원법에 의거해서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미리 수강포기를 하시는게 학생분 입장에서는 더 유리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학원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수강생 입장에서는 최대한 불이익을 줄여야 하니..두과정에 대한 미수료 처리는 40만원이 될 듯 싶네요.이점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재료는 교육비에 포함이 된건가요? 아니면 따로 구매인지... 재료에 대한 부분은 환불시 공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소 복잡하시겠지만, 학원 측과 잘 얘길 해서 협의를 보셔야 겠네요.확실히 포기를 하실거라면 빨리 원장님과 얘길 하시길 바랍니다.아침부터라도 분위기 안좋을 수 있는데..학생분 맘 단단히 먹고 잘 얘길 하세요~*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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