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분께서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조건같은경우 학력이수후 경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불투명합니다.
즉, 학력조건을 채우신후에 경력을 일하셨다면 기사응시자격조건이 됩니다.
다만 학력전에 경력을 하셨다면 인정이 되지않네요.
ㅇ 기사 응시자격중 4년제 대학 관련학과 1/2이상 마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또는 2년제대학 과년학과 졸업후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 2년이상) 란?
답변 : 응시자격에서 요구하는 학력조건을 충족하신 후의 경력만 인정가능하므로 4년제대학 관련학과 2학년 수료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하셔야 기사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학력+군경력으로 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신다면 4년제 대학 관련학과 1/2이상 마친 후 기초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한 관련 주특기 분야의 군경력이 2년이상 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년제 대학 관련학과 2학년 수료 이전의 경력이거나, 군경력이 관련 주특기 분야가 아니거나, 기초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한 군경력이 2년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사 시험에 응시자격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답변 : 중앙정보처리학원 정보처리교육팀장
문의 02-703-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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