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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거에는 3번까지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고용보험을 납부한 이력이 더 중요합니다.예를 들면 과거 과거 국비교육을 3번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최근에 고용보험을 납부한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해서 다시 국비교육을 받고자 하신다면 이경우 다시 국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반대로 국비교육을 3번 이상 받았지만, 그 이후에 고용보험을 납부한 회사를 다닌적이 없다면 이경우 국비교육을 다시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 예외적인 지원대상 교육이 간혹 있긴 합니다.)일반적으로는 국비교육은 횟수 제한 보다는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더 중요합니다.*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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