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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일지라도 알바생을 쓰게 되면 3.3% 세금은 공제해야 하며, 프리랜서 개념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알바를 하시는 곳에서 확실하게 고용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알길이 없기에 이경우는 국비교육을 받더라도 영향을 받는건 없습니다.3.3 % 세금은 근로소득세입니다. 고용보험하고 관계없이 회사에서 임금을 줄때 이걸 때고 줍니다.소득세는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에.. 당연 국가에서 근로활동을 알 수가 있지요.알바를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3.3% 세금은 공제를 합니다.*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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