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을 받으셨다면 .. 학원을 다니는 기간만 아니면 알바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고용보험 납부를 한 알바를 하셔서는 안되구요.
학원을 다니는 중에 꼭 알바를 하셔야 된다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알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경우에 교육시간과 중복되는 알바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고용보험과 소득신고가 전혀 안되는 알바를 하시는 경우인데요.
고용보험과 소득신고가 되는 알바만 고용노동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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