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 전에 출석률이 저조하면 교육비를 물어 주셔야 한다는 조항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사항 없이 등록을 하셨다면 학원 측에 교육비를 물어 주셔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열심히 교육을 받길 바랍니다.
대부분 학원에서는 출석률이 저조하다고 학원비를 청구 하지는 않습니다.
단 등록 전에 학생분께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학원측에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청구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학생분 출석률을 기준으로 학원 측에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걱정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원측에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있으니 앞으로라도 열심히 배움에 정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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