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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하고남은돈은 또다른 수강목적외에 개인용도로 사용할수도있잖아요..ㅜㅜ? |
조회(1084) 답변(1) |
비공개 ㅣ 201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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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실직자 내일배움카드로 바리스타과정100만원짜리를 듣는다고 가정했을때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라고 친다면,
내일배움카드200만원중에서 학원에서 내일배움카드로 100만원이 결재되는건가요?
아니면 본인부담금 50만원이 내일배움카드로 결재되고 정부지원금 50만원은 국가에서 학원으로 알아서주는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처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때 돈을 먼저 내고발급받는건지??
질문2>
신용카드로발급될수도있고 체크카드로 발급될수도있다고 했는데 신용카드로 발급되는경우 카드결재일에 결재계좌로 돈을 넣어주는건지?
체크카드로 발급되는경우는 그카드에 돈이 있어야 결재가되는거니까 처음부터 200만원을 넣어주는건지? 그렇다면 수강하고남은돈은 또다른 수강목적외에 개인용도로 사용할수도있잖아요..ㅜㅜ?
많이 알아봐서 다 알겠다..싶었는데 이부분은 정말 모르겠네요.
뭉뚱그려서 내일배움카드내용 퍼오지마시고 제질문을 잘이해하시고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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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수강하고남은돈은 또다른 수강목적외에 개인용도로 사용할수도있잖아요..ㅜㅜ? |
답변자 : 계좌제닷컴 |
201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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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내일배움카드 200만원은 후지급 방식에 교육비입니다. 해당 교육기관에 입금되는 교육비 이기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하시거나, 통장내역을 통해 확인 하실 수도 없습니다.
자비부담금은 말 그대로 본인돈으로 결제를 하시는 금액입니다.
바리스타는 자비부담금은 45%이므로 총 수강료가 100만원 이라면 45만원은 본인돈으로 결제를 하시고 결제수단은 내일배움카드 이셔야 합니다. 체크카드 라면 연결 계좌에 당연 돈이 있어야 겠지요~
55만원에 대한 교육비는 학생분께서 출석률 80%를 유지 하시게 되면 노동부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교육기관에 지급합니다.
내일배움카드 200만원 지원금은 개인용도로는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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